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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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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구/구역 편성
등록교인이면, 거주지에 따라 교구 및 구역이 편성되며, 구역별로 모여 말씀과 함께 교재를 나누시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교구목회자와 구역장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관편성
등록교인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기관(남선교회/여전도회)에 소속이 됩니다.
기관을 통해, 더 깊은 성도의 교제와 봉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3. 세례 신청 
만 15세 이상, 교회등록 후 1년 경과된 교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례예식은 입교예식과 함께 거행되며, 1년에 두 차례 반기별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미리 공지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아세례 신청 
만 2세 이하의 유아로, 부모 중에 한 명 이상 등록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세례의 경우처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셔야하며, 1년에 두 차례 반기별로 있습니다. 주보에 미리 공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배 첫 출석’신청  
출생된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 예배에 첫 출석하는 날을 기념하여, 예배 중에 위임목사님께서 회중 앞에서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봉사 참여 
등록 후 1년 경과된 세례교인이면, 본 교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구목회자와 구역장에게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7. 헌금생활 
본 교회는 1월 첫째주일에 배부하는 1년치 헌금봉투묶음을 활용하여 헌금합니다. 년 중에는 행정실에서 배부합니다.
세례・입교・유아세례에 대한 안내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한 후에, 15세 이상 된 자는 당회에서 문답을 받습니다. 당회에서 그를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여기면 교회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당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성찬에 참석하게 됩니다.
세례교인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전체회의인 공동의회 회원(18세 이상)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례교인은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례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할 것은 물론 교회의 사업과 선교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합니다. 
입교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이 15세 이상 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자라서, 각자가 당회 앞에서 자기 신앙고백을 하여 서약식을 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 된 자를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입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4).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인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과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충성되고,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